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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일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공업지역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공업지역의 의미,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란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전용공업지역과 다르게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 배치될 수 있음으로 도심에서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심 외곽 공장단지에서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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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반공업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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