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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업지역이지만,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포함된 준공업지역의 의미,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란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전광역시를 예로 들면 대전EXPO가 위치한 일대에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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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입니다.
다른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 불가능한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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