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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보전녹지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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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심에서 멀 거리에 농촌에서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한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아서 다른 지역보다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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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입니다.

 

다른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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