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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자연녹지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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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연녹지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개의 자연녹지지역은 도심 외곽을 둘러쌓고 있습니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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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과 건폐율 및 용적률이 동일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차체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지방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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