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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생산관리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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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의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모든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보통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거 ‘절대농지’라고도 불렀습니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 이외의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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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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