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위해 투자하시는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요약하자면 건물의 층수는 3층(지하층 및 필로티 구조 주차장 제외)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약 199.65평) 이하이고, 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더라도 총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장점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원룸, 1.5룸, 투룸 여러 세대와 꼭대기 층에 쓰리룸(주인세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세대에 직접 거주하시면 임대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구성에 투룸의 비중을 높이신다면 살림을 하는 가족단위의 세입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서 퇴거 빈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투룸의 비중을 높여서 세대수를 줄인다면 공실 발생이 낮아져서 임대 관리가 다중주택에 비해 수월합니다.
요약하자면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 다중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실 발생 빈도가 낮아서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단점
다가구주택은 다중주택에 비해 투자 대비 임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꼭 단점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다중주택처럼 임대 관리가 번거로워도 임대 수익률이 높은 주택에 투자하겠어.’라고 생각하여 다중주택에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임대 수익률은 점 낮더라도 직접 건물에 거주하면서 다중주택보다 임대 관리가 편한 다가구주택에 투자하겠어.’라고 생각하여 다가구주택에 투자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투자에 대한 수익률, 임대 관리 등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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