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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폐율에 이어 용적률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제56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56%EC%A1%B0
※ 연면적: 연면적은 건물의 지하층을 제외한 전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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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계산방법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일 경우, 우선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면적 합계는(50제곱미터 x 4) 200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은 (지상층 면적 합계 ÷ 대지면적) x 100 = 200퍼센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용적률의 정의와 간단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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