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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매수하시거나, 건물을 신축하실 때, 꼭 확인하고 계산해보셔야 할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제55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55%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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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계산방법
대지가 100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 건폐율은 50/100으로 50퍼센트가 됩니다. 나머지 50제곱미터 다시 말해 50퍼센트는 대지 안에 비어있는 공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건폐율의 정의와 건폐율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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