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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보전관리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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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의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더 강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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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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