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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업지역에 속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전용공업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용적률 및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이란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큼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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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변동이 있음으로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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