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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통 대형 마트와 택배 회사가 자리한 유통상업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용적률,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이란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한진택배, 모다아울렛 등이 위치한 유성구 대정동에 지정된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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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지방 조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 불가능한 건축물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택배 운송을 위해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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