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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심상업지역에 이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대전광역시를 예로 들면 대전광역시 동구의 으능정이 일대, 유성구의 유성온천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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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1,300%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하단에 첨부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혹시나 건물 신축을 하실 때에는 제가 설명 드린 자료를 기초로 관할 기관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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