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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근린상업지역의 의미, 건폐율, 용적률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란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일용품 및 서비스 업종의 공급을 목적으로 함으로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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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사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하단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근린상업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용적률,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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