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3.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출처: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240807,20234,20240206)/2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위 내용을 토대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확인방법

1. 우선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주소를 검색합니다.

 

사이트 주소: http://kras.daejeo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2. 검색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면 해당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예: 대전시청)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을 검색하시면 파일로 시행지침, 결정조서, 지적도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도로, 공원 등의 도시 계획 세부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출처: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240807,20234,20240206)/5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출처: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240807,20234,20240206)/49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게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출처: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240807,20234,20240206)/51

 

 

 

지금까지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20234호)(20240807).pdf
0.10MB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