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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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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보통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이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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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위 내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한 후, 지정 필요성이 사라지면 해제하고, 지속한 필요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실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으시려면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 기준

첨부 파일로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194호)(20240517).pdf
0.08MB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3&ccfNo=2&cciNo=3&cnpClsNo=3

 

농지취득 > 농지의 매매 > 매매계약의 이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

□ 토지거래허가제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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