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보통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이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위 내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한 후, 지정 필요성이 사라지면 해제하고, 지속한 필요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실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으시려면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 기준
첨부 파일로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3&ccfNo=2&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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