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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토지 중개를 하면서 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토지의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는 용도지역에 속해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정의에서 핵심은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 혹은 국도 길가에서 가끔 창고나 공장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해당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의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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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하이며, 용적률은 50%~100%이하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첨부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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