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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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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이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용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세부내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과의 차이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며,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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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150% 이하입니다. 이를 지방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의 조례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의 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이며, 용적률은 120% 이하로 조례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첨부 자료로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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