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by 부동산이야기 2024. 8. 26.
728x90
반응형
SMALL

 

20248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체류형 쉼터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서 부처 보도자료를 토대로 변경 예정인 내용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내)

 

 

도입배경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수요 증대: 도시과밀화 이후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가치를 찾고 농촌생활(Rustic Life)을 꿈꾸는 귀농·귀촌수요 지속

 

농촌소멸 위기 대응: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체류형 주거시설 도입 필요

반응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숙소 사용에 따른 화재 등 불법 농막 문제 발생

 

개선 방향: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영농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막 기능개선

 

(농촌체류형 쉼터) 개인이 본인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 입지안전시설 기준 마련

 

(농막)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기능을 개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농업정책관-농지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보도자료(8.1. 12시).hwp
3.73MB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