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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체류형 쉼터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서 부처 보도자료를 토대로 변경 예정인 내용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도입배경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수요 증대: 도시과밀화 이후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가치를 찾고 농촌생활(Rustic Life)을 꿈꾸는 ‘귀농·귀촌’ 수요 지속
농촌소멸 위기 대응: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
ㅇ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체류형 주거시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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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숙소 사용에 따른 화재 등 불법 농막 문제 발생
개선 방향: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영농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막 기능개선
ㅇ (농촌체류형 쉼터) 개인이 본인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 입지‧안전․시설 기준 마련
ㅇ (농막)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기능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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