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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수하실 때, 꼭 확인하시게 될 토지의 용도지역 중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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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총 6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 조례로 인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기 전에 지방 조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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