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준주거지역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개별 지역별 조례를 통한 준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정해진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대전광역시 도시계.. 2024. 9. 9. 준주거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거지역 중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준주거지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위의 정의처럼 주거지역 중 주거기능을 포함하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지정한 지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 대로변, 사거리, 1~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사이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건폐율과 용적률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500%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하단에 첨부 파일로 첨부해두었습.. 2024.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