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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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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개별 지역별 조례를 통한 준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정해진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자주 문의하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자료는 단순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있습니다. 혹여 토지를 매수하시어 건물 신축을 계획하실 경우, 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31호)(20240829)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pdf
0.11MB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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