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개별 지역별 조례를 통한 중심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정해진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3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자주 문의하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자료는 단순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있습니다. 혹여 토지를 매수하시어 건물 신축을 계획하실 경우, 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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