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조건1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 및 장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함)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 따르면 농업경영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영농여건불리농지란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하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소유가 가능하나.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님으로 직접 농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 2024.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