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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 및 장점에 대하여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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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함)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 따르면 농업경영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하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소유가 가능하나.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님으로 직접 농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57호)(20240710).pdf
0.07MB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조건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시⋅군의 읍⋅면 지역일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농지법(법률)(제19877호)(20240703).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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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 시, 장점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실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에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농지는 개인 간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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