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함)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 따르면 농업경영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하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소유가 가능하나.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님으로 직접 농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조건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시⋅군의 읍⋅면 지역일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 시, 장점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실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에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농지는 개인 간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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