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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축법과 도시⋅군계획 조례를 토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ᆞ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도시⋅군계획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ᆞ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ᆞ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해당 내용은 단순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2024년 8월 29일 기준).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실 경우, 꼭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오늘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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