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근린상업지역건축불가능한건축물1 근린상업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근린상업지역의 의미, 건폐율, 용적률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란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일용품 및 서비스 업종의 공급을 목적으로 함으로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사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하단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