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적용시점: 2025년 6월 1일 체결 계약부터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2. 과태료 기준 완화 (2025.4.29 시행령 개정)
기존: 10만~100만원
변경 후: 2만~30만원
지연 신고 시 실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거짓 신고와 차별화
3. 신고 대상
보증금 1,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한쪽이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 간주)
4. 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모바일, 태블릿 지원)
모바일 간편신고 기능 도입 예정 (2024.7월 예정)
5. 확정일자 관련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별도 임대차 신고 필요
다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단,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2. 2025년 1월 체결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아니오. 2025.5.31.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3.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사용되나요?
아니오. 현재는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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