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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2025.6.1.부터)

by 부동산이야기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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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적용시점: 2025년 6월 1일 체결 계약부터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2. 과태료 기준 완화 (2025.4.29 시행령 개정)

기존: 10만~100만원

변경 후: 2만~30만원

지연 신고 시 실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거짓 신고와 차별화

 

3. 신고 대상

보증금 1,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한쪽이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 간주)

 

4. 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모바일, 태블릿 지원)

모바일 간편신고 기능 도입 예정 (2024.7월 예정)

 

5. 확정일자 관련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별도 임대차 신고 필요

다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단,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2. 2025년 1월 체결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아니오. 2025.5.31.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3.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사용되나요?

아니오. 현재는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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