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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이제는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by 부동산이야기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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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 덕분인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제도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가 보유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만,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계약 전, 사전 단계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수
✔️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여부

 

이러한 정보는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단계, 즉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지사를 방문한 경우 문자로, 앱을 이용한 경우에는 앱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열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실제 보증사고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50호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사고율은 62.5%**에 달한 반면,

 

1~2채를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조회 횟수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도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이 함께 운영됩니다.

 

계약 의사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이른바 ‘찔러보기’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이나 계약 체결 여부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9095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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