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충청남도계룡시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1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개별 지역별 조례를 통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정해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2024.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