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준공업지역건축불가능한건축물1 준공업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업지역이지만,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포함된 준공업지역의 의미,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란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전광역시를 예로 들면 대전EXPO가 위치한 일대에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준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입니다. 다른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 조례를 통해 다소..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