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및 도시⋅군계획 조례 토대로)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축법과 도시⋅군계획 조례를 토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건축법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ᆞ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도시⋅군계획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24.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