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전광역시자연녹지지역건폐율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개별 지역별 조례를 통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정해진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대전광역.. 2024.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