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개별 지역별 조례를 통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정해진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자주 문의하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자료는 단순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와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있습니다. 혹여 토지를 매수하시어 건물 신축을 계획하실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도로와의 관계 등 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및 국방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장관이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 법령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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