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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뜻, 건폐율, 용적률 등)

by 부동산이야기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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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잠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거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호한’과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와 ‘주거환경을 조성’이란 표현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시기 어렵지만,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축물 용도에서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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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입니다. 지방 조례를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지방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첨부 자료로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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