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우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앞서 조례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를 기준으로 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2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3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7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8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90퍼센트 이하
※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진잠나들목부동산이였습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토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해당 자료는 단순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84조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4년 9월 13일 기준)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앞으로 토지를 매수하셔서 건물 신축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면 꼭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및 도로와의 관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및 국방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장관이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 법령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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